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6일 30세 연하의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68.노동)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50분께 김해시내 한 아파트에 사는 내연녀 A(39)씨를 찾아가 "왜 헤어지자는 거냐. 죽여버리겠다."라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등과 목, 팔 등을 찔러 전치 3주간의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김씨는 식당에서 우연히 알게된 이혼녀인 A씨와 1년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다 최근 A씨가 관계청산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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