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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대마초 상습흡연자 44명 적발

부동산ㆍ건축업자 등 10명 구속ㆍ3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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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나 공원 등지에서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 부동산중개업자 및 건축업자와 이들에게 대마초를 공급한 판매책 등 4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5일 대마초나 히로뽕 등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조모(45)씨 등 10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대마초를 사서 피운 김모(45)씨 등 부동산중개업자와 건축업자 등 3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안산시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잎을 대마초로 가공해 수도권 일대 부동산중개업자와 건축업자 등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34명은 이들에게서 사들인 대마초를 서울.안산 등지의 사무실이나 아파트 주변 공원 등에서 모여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40~50대 자영업자들로, 술을 마신 후 스트레스를 푼다며 5~10명씩 모여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웠고, 이들 중 일부는 히로뽕을 투약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20~30대 위주로 1~2명씩 이뤄지던 일반적인 대마초 흡연 형태와 달리 이번 사건의 경우 40-50대가 술을 마신 후 사무실 등에 모여 집단으로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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