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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안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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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파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검찰이 11일 발표한 개혁 방안의 핵심은 내부 감찰을 대폭 강화하고 검찰의 기소권을 국민에게 위임한다는 것이다. 

특히 검사의 각종 비리를 불편부당하게 수사하는 '특임검사제' 도입과 수사ㆍ기소권을 감독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미국식 기소배심제 입법 추진 등 강도 높은 제도 개혁 조치가 담겼다. 

검사들이 쉽게 어울릴 수 있는 범죄예방협의회와의 부적절한 유착과 고비용 회식 등 잘못된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한 각종 조치도 포함됐다.

◇ 대폭 강화된 감찰시스템 = 검찰은 실효성을 의심받는 현재의 감찰부를 해체하는 대신 지위를 격상시킨 감찰본부를 새로 설치해 독립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감찰본부장은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를 임명하되 임기 2년을 보장해 독립적인 감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총장 직속으로 '감찰위원회'를 설치해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키로 했다.

위원회는 검찰 업무의 이해를 돕는 검사 위원 1명을 제외하고 위원장 등 전원이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감찰 방향과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감찰 결과를 심사하고 필요하면 감찰 조사에도 직접 참여하게 된다. 

감찰 인원을 2배로 크게 늘리는 한편 지방에도 5개 지부를 설치해 감찰의 사각지대를 없애며, 감찰 방식을 '사후 감찰'에서 '상시 동향감찰'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검사의 범죄는 관할 검찰청에 맡기지 않고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지명해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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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감찰본부장이나 감찰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사대상 검사보다 직위가 높은 검사 중에서 임명하되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 검찰 기소권 통제 = 검찰은 중요 사건의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전국 검찰청에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구속영장 재청구나 구속 취소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한 현재의 '수사심의위원회'보다 검찰 권한의 시민 통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심의 대상은 ▲고위 공직자의 금품ㆍ향응수수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대형 금융ㆍ경제범죄 등이며 그외 사회 이목이 집중되거나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검사가 요청한 사건도 포함된다. 

검사가 심의 대상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하기 전에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기소 적정' 또는 '기소 부적정' 등으로 기소 심의를 하거나 '불기소 상당', '재수사 상당', '기소 상당' 등의 의견을 내 불기소 심의를 하게 된다. 

검찰은 나아가 시민이 중요사건의 기소 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미국식 기소배심제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는 미국식 대배심(大陪審, grand jury)제의 장점을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맞게 수용한 것으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뇌물ㆍ정치자금ㆍ부정부패 등 중요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 평결한다. 

◇ '비리의 씨앗' 검찰 문화도 개선 = 검찰은 우선 검사와의 유착 등으로 비리의 씨앗이라는 지적을 받는 범죄예방협의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검찰이 지원하던 업무도 폐지키로 했다. 

다만, 범죄예방이라는 본래의 설립 목적을 살려 순수한 자원봉사 단체로 거듭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비리를 저지른 검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대폭 강화된다.

검사나 수사관이 금품ㆍ향응을 받으면 청탁 또는 직무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도 하겠다는 것이다. 

전직 검사나 수사관을 '국민소통 옴부즈맨'으로 위촉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검사 모임을 경제적 능력 범위 내에서 검소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폭탄주 문화를 없애는 대신 동호회나 취미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등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검찰은 앞으로 검사의 공사(公私)생활에서 생기는 다양한 사례를 축적해 검사 윤리강령 매뉴얼 등 세부 실천규범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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