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11일) 열린 항소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 이 당선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이 당선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이 당선자는 직무가 정지되며 당분간 부단체장이 도지사 직무를 대행합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광재 당선자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박연차 회장의 진술만 있다" 며 "박연차 회장을 법정에 데려오지 못하는 검찰을 납득할 수 없다" 고 비난하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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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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