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사 향응 접대 파문과 관련해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방안과 감찰 기능 강화 등 각종 제도개선책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김준규 검찰총장은 오늘(11일) 오전 11시부터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검사 천7백여명에게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각종 제도개선책을 설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과거의 일이거나 일부의 잘못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쳐 마음 속 깊이 죄송하다"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대검은 이어 화상회의에서 나온 검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체 검찰 개혁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에는 우선 일반 시민들이 검찰의 기소 과정에 참여하는 미국식 대배심제 도입과 중요 사건의 인신구속과 석방을 결정할 때 외부인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사심의위원회 확대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기존의 대검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격상하고 본부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하는 등 감찰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검사들이 외부인으로부터 일체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기존의 윤리강령을 더욱 엄격하게 바꾸고, 비위 행위의 징계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는 14일 전국 18개 검찰청 차장검사와 8개 지청장이 참여하는 전국 차장검사 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실천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