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로써 이 당선자는 다음달 1일 임기 시작과 함께 직무정지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우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다음달 1일 예정인 강원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이 당선자는 직무가 정지되게 됐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직무가 정지돼, 부 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당선자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다시 법정에 서도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당선자는 박 전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4만 달러와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1일) 선고에 대해 이 당선자측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일 대법원에서도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당선자는 지사직을 잃게 되며 강원도지사는 새로 뽑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