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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원도 빌리냐"…무시 당하자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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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1만원을 빌리려다 무시당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김모(51)씨 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25분께 동구 화정동에 사는 동네 선배 강모(59)씨를 찾아가 "1만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강씨가 "1만원도 빌리냐"며 무시하자 마당에 있는 보일러 기름을 바닥에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마당 바닥과 외벽만 그을리고 실내로 번지지는 않았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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