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심검문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수정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소지품 검사나 신원확인 등의 권한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심검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조사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안을 마련한 뒤 법사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이번 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었지만 인권위가 개정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수정 보완을 권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