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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가 투표를?" 부정 거소투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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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경찰서는 "6.2지방선거 전에 사망한 유권자의 거소투표가 이뤄져 부정 선거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라고 7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집, 병원 등 실제 거주지에서 투표하고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재자 투표방식이다.

경찰은 '사망한 사람에게 보내진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누군가 빼돌려 기표 한 후 발송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투표 당일인 2일 오후 9시께 개표가 진행 중인 고창실내체육관을 압수수색해 거소투표 용지 4부를 회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께 사망한 관내 한 유권자의 이름으로 거소투표가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선거 관련자와 가족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안면에 거주하는 70대의 이 유권자가  지난 달 13일 부재자 신고를 한 다음 날 사망했는데 이후 사망자의 이름으로 기표된  '부재자 투표 용지'가 선관위에 회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유권자가 사망한 후 관청으로부터 사망자 통보를 받아 개표장에서 '무효표'로 처리했다."라며 "하지만 부정 기표가 어떻게 이뤄졌는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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