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데, 오는 11일 판결 결과에 따라 이 당선자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광재 당선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직무가 정지돼 부 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당선자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서울고법에서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 무죄를 받을 경우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지만, 금고 이상이 선고되면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업무가 정지됩니다.
만일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 대상이 되며, 강원도지사는 새로 뽑아야 합니다.
이 당선자측은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며 2심에서 유죄를 받아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확정 판결 전부터 직무가 제한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아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