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투표소에서 40 대 남성이 검찰의 착오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오모(43)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봉명2동 제5투표소를 찾아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선거권이 없는 자로 분류됐다는 점을 지적했는데도 선거인 명부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그는 검찰의 '전산착오'로 자신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서 "선거권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오씨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선거권이 있는데 전산입력 착오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향후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일반 형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수감생활을 하는 기간만 선거권이 제한된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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