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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과태료 2006년보다 72% 감소

예방활동 강화에 `50배 과태료' 개정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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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출마자나 선거 출마 예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때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2일 2006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지난 1일까지 부과된 과태료 건수가 148건(1천18명), 6억4천889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5.31 지방선거 당시 과태료가 부과된 1천369건에 비해 89.2%, 액수를 기준으로는 22억9천512만원에 비해 71.7% 감소한 것이다.

불법 선거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액수 역시 큰 폭으로 줄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는 39건에 대해 49명에게 포상금 1억6천127만원이 지급돼, 433건에 대해 551명이 12억1천102만원을 받았던 4년 전의 지방선거와 대조를 이뤘다. 올해 포상금 지급건수와 액수는 당시보다 각각 90.1%와 86.7% 감소한 것이다.

선관위는 "최초로 선거아카데미를 열어 준법선거운동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면서 "위원회 직원 및 7천여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이 매일 후보자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법을 안내하고, 행정안전부와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금품선거 등 5대 중대선거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한 것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상 `일률적인 50배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가 과태료를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물리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고 상한선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한 것도 과태료 부과액수가 대폭 감소한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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