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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8표' 선거, 4장씩 두번 투표…알고나면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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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선거 투표방법이 좀 복잡하죠.  저희도 여러 차례 뉴스를 통해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넉 장씩 두차례 모두 8장에 기표를 해야 합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6.2 지방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챙겨야합니다.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신분 확인이 끝나면 먼저 1차로 4장의 용지를 받습니다.

교육감, 교육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찍는 투표 용지입니다.

교육감은 흰색, 교육의원 용은 연두색인데 정당과 무관한 선거라 정당 기호없이 후보 이름만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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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순서도 추첨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미리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따져봐야 합니다.

광역 의원과 기초의원 용지에는 후보 이름과 정당명이 함께 표시돼 있습니다.

기초의원 용지가 가장 복잡한데 한 정당에서 최대 4명의 후보를 가나다라로 동시에 출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워할 것 없이 다른 투표처럼 후보 1명만 찍는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1차 투표를 마치면 곧바로 4장의 용지를 더 받습니다.

흰색은 시도지사, 연두색은 시장, 군수, 구청장용입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비례 대표 기초의원은 후보 이름 없이 정당명만 표시돼 있습니다.

자기가 찍고자 하는 당 1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지역구 광역, 기초의원과 비례 기초의원을 뽑지않아 1인 5표제가 실시됩니다.

간혹 기념용 또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표한 투표용지를 카메라로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비밀 투표 원칙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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