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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후보, 특정정당 색 사용…선거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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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선관위는 6.2 지방선거 대구시 교육감에 출마한 김 모 후보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김 모 후보 등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현수막과 벽보를 게재하고 같은 색깔의 팬클럽 점퍼를 입은 채 선거운동을 해 특정정당의 지지와 추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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