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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농성 가담자 9명,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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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용산참사 관련해 기소된 이충연 씨 등 농성 가담자 7명에게 1심 형량보다 1년씩 낮춰 징역 4년에서 5년씩의 실형을 선고하고 조 모 씨 등 두 명에게는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농성을 진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진술과 현장검증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화재 원인도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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