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수호 운동과 월드컵 응원에 사용되면서 잘 알려진 '안중근 티셔츠'를 놓고 도안을 디자인한 화가와 티셔츠 제작자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3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화가 배희권(45)씨는 자신이 그린 안중근 의사의 초상화를 사업가 황주성(48)씨가 그대로 티셔츠용 도안으로 바꾸고선 황씨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티셔츠를 팔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시온 칸'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배씨는 고소장에서 "2006년 황씨가 티셔츠를 만들자고 제안해 초상화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줬지만 저작권은 넘기지 않았는데도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마치 도안을 자신이 창조한 것처럼 거짓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씨가 2010년 월드컵을 앞두고 안 의사 티셔츠를 300만장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황씨는 이미 자기 이름으로 상표등록까지 마쳤다며 거절했다. 또 지금까지 작품을 사용한 데 따른 로열티를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씨는 "2006년 당시 몸이 아파 고생하는 배씨에게 수술비를 대줬더니 보답한다며 저작권을 나에게 완전히 넘겼다"며 "그런데 최근 티셔츠 인지도가 올라가자 뜬금없이 로열티로 2억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도 1% 이상 로열티를 요구하지 않는데 배씨가 티셔츠 제작에 협조했다는 물적 증거도 없이 10%를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안 의사 초상화 저작권이 두 사람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조사 중이며 곧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