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 설비에 대해서 반출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측은 이와함께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내 기업 재산으로 등록된 설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우리 측에 통보했습니다.
통일부는 어제(30일) 오전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측 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의 우리측 관계자를 찾아와 이렇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먼저 "남측이 개성공단의 체류인원을 축소하는 등 제한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이는 모두 남측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개성공단 기업들의 설비와 물자반출은 개성공단 내 세무소를 경유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못박았습니다.
또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하되, 노임 등 채무가 있는 기업은 채무를 청산하고, 임대나 수리 설비는 증빙 자료를 세무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반출을 승인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입주 기업이 원부자재 반출을 이유로 북측 종업원을 휴직시키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측은 다만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 계속하겠다고 밝혀 최근 남북관계 경색이 입주 기업들의 공단철수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속내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