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남자이면서 대기업 비서실 여직원을 사칭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에게서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이모(30)씨를 30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모 포털 사이트에서 미모의 대기업 여비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난 2∼3월 경기도 군포시의 김모(37)씨로부터 3회에 걸쳐 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채팅을 하면서 김씨에게 "아버지 빚 보증금을 갚을 돈을 빌려달라"며 "회사 주식이 상장되면 팔아서 갚아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이씨는 대부분 돈을 스포츠 관련 복권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미모의 여성인 것처럼 속이려고 다른 여성의 미니홈피 사진을 캡쳐해 자신의 채팅 사진으로 사용했으며, 채팅할 때 말투도 여성스럽게 꾸몄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또 모 포털 사이트에 가입할 때 보호자의 동의서만 있으면 14세 미만이라도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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