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가 유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천안함 사건 관련 전국 동시 예비군 비상소집 훈련실시. 불참시 벌금 300만원 또는 6개월 이하 징역-육군본부'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문자를 받은 이모(39)씨는 문자 내용의 진위를 의심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어이없게도 수화기 너머에서는 "피자 주문하시겠습니까?"라는 대답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본부가 아닌 피자 전문점 콜센터의 전화번호였던 것이다.
또 동구에 사는 강모(40)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오늘 오후 2시 북한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라는 문자를, 이모(40)씨는 "귀하는 징집 대상이니 준비하십시오-국방부"라는 문자를 받아 각각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통신수사 등으로 문자 유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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