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유엔사 특별조사팀은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리고 북한에 군사회담 개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에는 다음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정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엔군 사령부 특별조사팀은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결론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특별조사팀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북한의 행위를 쌍방의 무력 적대행위를 금지한 정전협정 2조 12항과 이를 해군력에도 적용한 15항 위반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위반자 처벌을 보장한 13항에 따라 북측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특별조사팀은 다음주 중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북측에 군사회담을 제의해 협정위반을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유형별로 분류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제승/국방부 정책기획관 : 군사 및 비군사적 도발을 감행 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 해상항로 폐쇄에 따른 북 상선의 도발, 심리전 수단을 설치하는 인원, 장비에 대한 공격…]
합동 참모본부 주요 작전지휘관들은 내일(29일) 전술토의를 갖고 개성공단과 서해 NLL, 군사분계선 등에서의 돌발 상황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국방부는 천안함 선체 인양 당시 함미와 함수의 내부상태를 촬영한 영상과 천안함 CCTV에 녹화된 영상을 오늘 일부 공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