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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달인' 믿었더니…주가조작·부동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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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달인'으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여러 권의 책도 낸 유명 기업인이 주가조작과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경매 부동산에 공동 투자하자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매업체 대표 59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6년 서울 종로구 국일관 건물과 충주리조트 등 경매에 넘어간 4~5곳의 부동산을 함께 사들여 수익을 나누자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백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또 2006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가를 거짓정보로 띄워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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