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정부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안을 마련했습니다. 대북 송금을 대폭 제한하고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오늘(28일) 오전 열린 각료회의에서 북한에 송금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준액을 3백만 엔 이상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1천만 엔 이상 송금할 경우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3백만 엔으로 대폭 낮춘 것입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현금 상한액도 현재 30만 엔에서 10만 엔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제재 뿐 아니라 선박에 대한 제제 수위도 한층 높였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영해는 물론 공해상에서도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함께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만장 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임시국회때 제출된 화물 검사 특별조치법을 서둘러 가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마련하는 것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