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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포터]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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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월드컵방송 단독중계를 선언한 SBS를 '사기·업무방해·입찰방해'등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월드컵 중계권 관련 SBS 형사 고소내용을 살펴보면

"SBS가 5월 25일 남아공월드컵 '단독중계'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공동중계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온 KBS로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KBS 한국방송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SBS의 윤세영 회장 등 SBS 의 실질적 총수 및 전 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오늘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중략]" 이와 같은 내용이다.

KBS는 공영방송이다. 국영방송이 아니며 정부 산하기관은 더더욱 아니다. 국영방송은 국가가 경영주체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다.

그런 KBS가 국민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상업 논리를 내세운 SBS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지 반문하고 싶어진다.

그동안 소강상태에 있던 'KBS 시청료 인상' 논란이 또 한번 재연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 방송광고 시장규모는 7조2560억원 그 중

KBS

가 차지한 비중은 5203억원이다. KBS는 현재 가구당 월 2500원의 시청료를 받고 있다.

이 시청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수금률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KBS는 시청료를 통해 연간 5500억원(2009년 기준)의 수입을 거두고 있다. 따라서 이 시청료를 월 5000원으로만 인상해도 KBS는 시청료에서 연간 1조원이 넘는 재원을 충당 할 수 있다.

KBS는 지난해 열린 공청회에서 시청료를 5000원으로 인상하면 광고비중을 15%로 줄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KBS 매출에서 광고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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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시청자들은 KBS에 유료 지상파 채널을 수신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좀처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통합된 고지서의 의무랄까!

남아공 월드컵 주관 방송사인 SBS는 이번 월드컵 기간 중에도 거리나 음식점 같은 공공 장소에서 열띤 단체응원이 벌어질 텐데, 별도의 입장료를 받는 등 후원사를 유치해 상업 적인 수익을 올리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방송 중계 영상화면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무료가 아닌 유료 지상파 채널인 KBS의 경우 다음의 논리에 따라 당연히 정당 한 중계권료를 지불하고 유료 방송하고 광고 수입과 수신료 받으면 굳이 형사소송 및 유·무형의 재산상 손해 걱정은 필요없을 것이다.  KBS 한국방송 지난 하계 올림픽과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모든 국민 시청자들은 SBS와의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고한봉 SBS U포터

http://ublog.sbs.co.kr/ds1apf

(※ 이 기사는 '야후, 네이버, 다음뷰'에도 송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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