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헌법재판소 "냉동상태 초기배아, 인간 아니다"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헌법재판소는 인공수정된 뒤 임신에 사용되지 않고 냉동상태에 있는 초기배아는 독립된 생명체로 볼 수 없는 만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7일 결정으로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배아줄기 세포 연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