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한 16개국 21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국 21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이 한국발 노선과 외국발 한국행 노선에서 지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식으로 항공 화물운임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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