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6일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정치활동 혐의로 기소된 교사 134명을 중징계하겠다는 교육부의 결정은 교육감 권한을 침해하고, 징계시효도 무시한 부당한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전교조는 징계 대상자 가운데 98명은 민노당에 후원금을 냈다 하더라도 이미 징계시효 2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징계대상 교사 134명을 다음달 1일자로 직위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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