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정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세금의 달'이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높은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야겠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사업 소득과 이자소득, 배당금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모두 합산해서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사업자 453만 명을 포함해 모두 522만 명입니다.
근로 소득만 있는 직장인과 퇴직 소득만 있거나 연금 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임대 소득의 경우 2주택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단 1주택 이더라도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거나 해외에서 주택을 구입해 임대를 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지난해 부동산과 아파트 분양권, 골프장 회원권 등을 2건 이상 양도했다면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확정 신고 대상자는 모두 36만 2천여 명인데,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 가산세가 부과되고 만약 매매 가격과 다르게 허위 신고를 할 경우 40%의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나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엄격해 졌다면서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콜센터 126을 통해 납세 정보를 꼼꼼히 따져 볼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