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경매의 형태로 지난달 입찰에 붙여진 용산구의 한 빌라.
통상 지분 경매의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주어지는데다,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럿이 함께 소유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나 매각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몇 차례씩 유찰되기 일쑤였는데요.
하지만 이 물건의 경우 입찰자가 몰리면서 감정가 7천만 원인 17㎡ 지분이 1억 7백여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인 수원의 이 아파트 역시, 재판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예고 등기 물건임에도 20명의 입찰자가 몰려 치열한 경쟁을 치렀습니다.
[강은/경매정보업체 홍보팀장 : 아무래도 경매가 대중화 되면서 경매에 응찰하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권리 관계가 깨끗하다든지 평이한 물건에 입찰해서 예전만큼 수익성이 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떨어진 특수 물건에 입찰해 수익을 내겠다는 것인데요.
한 경매정보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과 수도권의 특수 물건 낙찰률은 81%로, 이는 같은 기간 정상 물건의 평균 낙찰률 82%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수경매 물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영진/부동산정보업체 이사 : 취득하고 나서도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중하게 권리분석에 임하고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 물건의 경우 시세보다 낮게 낙찰을 받는다 해도 금융권에서 대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매각 대금을 치르는데 낭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욕심을 앞세우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