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19일 토지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민원을 방송에서 보도해 주는 대가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방송사의 전직 PD 임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2007년 7월 가구점을 운영하던 최모씨로부터 "토지보상을 부당하게 받아 시행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는다. 방송보도 등의 방법으로 보상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해 8월과 12월 자신이 제작하던 아침 프로그램의 소비자고발 코너에서 최씨의 주장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현금 3천만원과 고급 장롱, 침대, 소파, 장식장을 비롯해 3천95만원 어치의 가구를 받는 등 총 6천95만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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