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실미도 북파공작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2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요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실미도 북파공작원 사망자 유족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2억5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실미도 대원들이 훈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고지받지 못한 채, 고된 훈련을 받으며 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원들의 사망 원인은 고사하고 사망 사실조차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엿습니다.
정부는 지난 1960년대 후반 대북 강경대응 방침을 정하고 특수요원을 양성해 특수작전에 활용할 목적으로 공군 제2325부대 209파견대, 일명 실미도 북파공작원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이후 실미도 부대원들은 1971년 8월 실미도를 탈출해 서울로 향하던 중 육군과 교전을 벌이다 김기정, 박기수 씨 등 2명이 사망했고 이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창구 씨는 1972년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지난 2006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고 유족들은 지난해 "사건 발생 35년이 지나도록 국가가 사망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6억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