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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연장 도와줄께"…변호사 사칭해 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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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체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베트남 여성등을 상대로 업무를 대신 해준다며 의뢰금을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변호사를 사칭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3살 최 모 씨 등 6명을 붙잡았습니다

최 씨는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 도 변호사 행세를 했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국내 사정에 어두운 베트남인들에게 각종 업무 대행 조건으로 의뢰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지난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체류 기간 연장, 영주권 취득 등을 원하는 베트남인 11명한테 2,300만 원, 또 남편의 폭력 등으로 이혼을 결심한 베트남 여성들에게 이혼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해주겠다며 5,100만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의뢰받은 업무는 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업무 추진비라며 가로챘습니다.

 최 씨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베트남인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사무실 운영자와 모집책으로 베트남인 6명을 고용했습니다.

[베트남 여성/피의자 : 변호사 사무실인 줄 알고 도와주려고 소개해줬는데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와 베트남인 24살 A씨등 6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베트남 남성 1명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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