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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대후보 매수 시도…'은밀한 거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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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서울시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가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한 혐의로 전격 구속됐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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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은 서울시내 유명 고등학교 교장 출신으로 서울 8구역 선거구에 교육위원 후보로 출마한 황 모 씨를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자신과 같은 8구역 선거구에 교육위원으로 출마한 최 모 씨에게 후보 등록을 포기하면 교육위원 당선 후에 서울시 체육재단 국장급으로 임명하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 씨의 이같은 은밀한 뒷거래 제안은 선관위의 단속망에 포착됐고, 검찰은 오늘(13일) 황 씨를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후보자 매수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는데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출마자가 구속된 것은 황 씨가 처음입니다.

서울시 교육위원은 모두 15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예정입니다.

한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장관은 오늘 대국민 공동담화문을 통해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는 당선된 이후에라도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고, 대검찰청도
오늘부터 전국 검찰청에 24시간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정상보,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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