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진대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협회 간부 그리고 돈을 건넨 회원 수십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심사위원을 사전에 만나 수상작을 미리 선정하는 방법 등이 사용됐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사진대전 수상자 선정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장 55살 김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돈을 건넨 회원 42명과 심사위원 4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대한민국사진대전에서 63살 진 모 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고 대상으로 뽑아주는 등 수상선정 대가로 참가자들에게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심사위원들을 따로 만나 돈을 건넨 출품자의 작품을 보여주고 수상작을 미리 정하거나, 심사장에 들어간 협회 직원이 해당작품이 나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협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면서 사진대전 기획과 심사위원 선정 등 전 과정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현금만 받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협회 공금 3백만 원을 자신의 카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공금 4천 9백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에게 돈을 건넨 회원들은 사진대전에서 수상을 하면 전문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돈을 건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