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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추모집회서 정당·후보 찬반활동 금지"

선관위 "선거기간 정당 명의 추모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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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즈음한 정당, 시민단체의 추모집회와 관련, 지방선거 후보자 또는 특정정당에 대해 찬반활동을 벌이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순수하게 추모하는 행사는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행사과정에서 특정정당과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또 단체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에 특정정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 입장을 담은 현수막, 광고물을 진열, 게시, 배부할 수 없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8일 노무현재단 주최로 열린 추모콘서트에서 일부 참석자가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피켓, 현수막, 사진을 게시한 것과 관련, 재단과 관련자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콘서트에 참석한 모 개그맨과 일부 참석자들은 "한명숙을 키워주면 됩니다."라고 발언하거나 "한명숙을 지키자."라는 피켓 현수막을 들었고, 서울시선관위는 이를 사전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기간 중 특정정당 명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집회를 개최하는 것도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7일 국민참여당 대구시당 명의의 노 전 대통령 추모제 개최관련 질의에서 "선거참여 정당이 선거기간에 추모집회를 개최하거나 행사고지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상 각종 제한 금지규정에 위반된다."라고 답변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는 오는 23일이고,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20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 추모행사는 대부분 선거운동 기간과 겹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현재 자체적인 노 전 대통령 1주기 추모행사를 계획하지 않고 있으며 시민단체 등이 주최하는 추모행사에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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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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