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은 수십억 원 상당의 불량담배를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노 모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달 45억 원 상당의 국산담배 179만 8천갑을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노 씨는 태국에 유령회사를 세우고, 지난해 9월쯤 국내 담배업체에서 인수받은 담배를 태국에 수출했다 캐나다로 재수출하려는 것처럼 위장하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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