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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했다' 상해치사…10대 5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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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경찰서는 8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같은 10대를 집단폭행,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김모(18.대 학 1년)군과 김군의 여자친구 김모(16.무직)양 등 10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7일 오전 2시께 시흥시 정왕동 김 양의 집에서 김양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3명과 함께 다른 김모(17.무직)군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 군은 피해자 김 군을 불러내 지난 3월 술을 마시고 김 양을 성폭행한 이유를 따지다 격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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