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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목 졸라 살해, 시신까지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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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경찰서는 7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김모(50.김천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 9시20분께 김천시 부곡동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A(53.여)씨를 불러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봉사료로 시비가 붙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살인미수 등 전과 6범인 김씨는 20㎞가량 떨어진 봉산면의 한 공원묘지 인근 야산에 A씨 시신을 매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서 탐문 수사를 벌여 김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김씨가 달아나자 전국에 지명수배한 끝에 최근 김천에서 검거했다.

김천경찰서 이혁우 경위는 "김씨가 모든 혐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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