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4일 심야 나이트클럽에서 음란 공연 행사를 가진 혐의(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나이트클럽 업주 박모(47)씨와 이모(26.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3일 오전 2시께 상금 50만원과 양주 1병을 내걸고 대구 달서구 모 나이트클럽에서 '섹시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미리 현금 30만원을 주고 매수한 이씨를 무대에 올라가게 해 전라 상태에서 춤을 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 등이 손님들을 끌기 위해 이같은 음란 행사를 가진 것으로 보고 이 업소의 법위반 행위를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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