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쌍용차의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 차에서 제작상의 결함이 발견돼 리콜하도록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작년 2월1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제작.판매된 3천43대다.
이들 차량은 후부 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일부터 쌍용차 정비망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자체 수리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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