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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풀어준 경사, 금품수수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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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체포한 불법 체류자를 돈을 받고 풀어 줬다는 의혹을 받은 소속 A 경사 등 3명에 대해, 금품수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 등이 체포한 베트남인을 다른 수사를 위해 풀어 줬는데, 베트남인 측근이 고용 업주에게 경찰에 돈을 주고 풀려났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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