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7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를 앞두고, 예외를 인정하는 이른바 타임오프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조합원이 아무리 많아도 노조 한 곳당 전임자 수는 10명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김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노사정이 참여하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의 최종 활동 시한이 오늘(30일)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에 최종 조정안을 통보했습니다.
먼저, 조합원 수가 99명 이하인 노조는 연간 1,000시간, 조합원 299명까지는 2,000시간, 499명까지는 3,000시간 이내의 타임오프를 줍니다.
또, 조합원 500명부터는 최소 3,000시간에 250명씩 늘어날때마다 1,000시간을 추가하고, 조합원 1,000명부터는 최소 5,000시간에서 1,000명당 2,000시간, 조합원 5,000명부터는 최소 13,000시간에서 1,500명당 2,000시간씩 추가해주기로 했습니다.
조합원 8,000명 이상과 10,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는 각각 19,000시간과 20,000시간 이내의 타임오프를 부여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안을 적용할 경우, 조합원 7,700여 명의 LG전자 노조는 현재 17명인 전임자를 절반으로, 조합원 43,000명의 현대차 노조는 현재 217명인 전임자를 10명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공익위원들은 근면위가 종료되는 오늘까지 이 조정안을 바탕으로 노사 합의를 유도한 뒤, 만약 실패할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국회의 검토를 거쳐 이를 확정, 공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