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 기름유출 사고와 같은 해양오염 사고로 피해 주민들이 국제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총액이 최대 1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을 위한 비준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 추가기금협약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3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국제기금에서 최대 1조 2천억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허베이스피리트 사고는 추정 피해액이 약 5천 770억 원이었지만,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3천 216억 원에 불과해 추가기금협약 가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행 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는 민사책임협약에 따라 선주가 최대 1천 400억 원 정도까지 배상토록 하고, 국제기금 협약에 근거해 국제기금 회원국의 정유업계가 내는 분담금으로 최대 약 3천 216억 원까지 보상토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베이스피리트 사고 피해 주민들은 국제기금으로부터 3천 200억 원 정도 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추가기금협약이 발효되는 7월 말부터는 비슷한 규모의 해양오염사고시 지금의 4배 규모인 1조 2천억 원까지 보상받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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