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 현재 어학연수생 등 국내 대학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은 8만4천여명이며 이중 약 1만명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최문식)가 이날 공개한 '유학생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7천288명을 기록한 이래 2004년 1만7천23명으로 전년 대비 75% 급증하는 등 해마다 약 50%씩 늘어났다.
3월말 현재 유학비자는 6만2천451명, 한국어 연수 비자는 1만8천534명으로 집계 됐다.
학위 과정별 현황은 학사·전문학사가 4만1천692명으로 제일 많고 석사(1만1천8 04명), 박사(3천545명), 연구원(75명) 순이다.
이중 불법 유학생은 석사(179명)와 박사과정(12명)을 비롯해 약 5천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어학 연수 목적으로 입국, 불법취업 등으로 이탈한 사례가 4천여명에 달해 불법체류자 18만여명 중 외국인 유학생이 약 1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유학생은 4천519명이다.
위반 사례별로는 '기간 연장'(1천327건), '활동범위 위반'(1천208건) 순이며 '불법취업'도 714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외국 학생에 대한 유학비자 규정이 완화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일부 대학들은 학생 충원 차원에서 마구잡이로 유치했고, 브로커들의 발호도 이에 한몫 했다"며 "하지만 외국 유학생의 질적 저하를 우려한 교육 당국의 감독으로 각 학교들이 유학생 심사 및 관리를 강화하고 비자 발급 과정도 엄격해지면서 불법 유학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2천717명)이 가장 많은 경희대 국제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유학생이 한국어능력 시험에서 3∼4급(중급)을 받아도 수업에 어려움이 많으며 이를 방치하면 학업 포기 등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교양과 정에 외국인을 위한 강의를 많이 개설하고 주요 언어권별로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유학생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식 호남대 중국어학과 교수(한국공자아카데미연합회장)는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을 막기 위해 수 년전부터 후난(湖南)대 등 중국내 16개 자매대학을 돌며 현지에서 한국어 능력을 측정, 800명을 선발해왔다"며 "불합격자중에도 학교 성적이 우수하면 조건부로 입학을 허용, 국제교육어학원에서 집중적으로 언어 교육을 시킨 결과 '유학생 이탈 제로'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