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강화된 단속을 피해 주택가 원룸에까지 성매매 업소가 스며든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택가 원룸에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박모(29)씨를 2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남구 삼산동과 달동 주택가의 원룸 4곳을 빌려 성매매 여성을 상주시키고, 성을 사려는 남성을 차에 태워 데려와 성매매를 알선하며 지난 1월23일부터 약 3개월간 1억여 원을 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성매매 영업이 주로 유흥가의 마시지 업소 등에서 이뤄졌지만 주택가에서 발각된 것은 울산지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최근 강화된 단속을 피하려고 주택가에 업소를 차렸으며, 그만큼 '007작전'같이 치밀한 계획으로 몰래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달동 유흥가 일대의 차량에 전단을 꽂는 방식으로 광고하고, 성매수 남성의 전화가 걸려오면 그 남성을 원룸건물 앞까지 차로 태워다 주면서 "00호로 올라 가면 됩니다"라며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을 알려줬다는 것.
그러면 성매수 남성은 자연스럽게 성매매 여성이 있는 원룸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인근 주민의 의심을 받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 문모(20.여)씨 등 2명과 차량 운전자 김모(2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수 남성들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수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신종 성매매 수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