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천안함 46용사' 가운데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산화자 6명의 법률적인 사망시점을 '4월 24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산화자는 이창기 준위, 최한권 원사, 박경수 상사, 장진선 중사, 강태민 상병, 정태준 일병이다.
해군 관계자는 "산화자 6명을 '인정사망'으로 하고, 이들의 사망일자는 故 박성균 중사의 시신을 끝으로 실종자 수색작업이 종료된 4월 24일로 하기로 산화자 가족 대표부와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해군은 산화자 가족과 인정사망 협의를 마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 보상금 지급, 훈장 추서, 국립현충원 안장, 추모비 건립 등 희생 장병을 위한 법률적인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과 평택시를 담당하는 수원보훈지청 관계자들이 이날 2함대를 방문, 유족들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및 유족지원제도 등을 설명했다.
6명 산화자 외 시신을 수습한 나머지 40명 희생 장병의 사망일자는 지난 '4월 3일'로 결정했다. 해군은 이날을 기준으로 희생장병 전원에게 1계급 특진을 추서한바 있다.
이날은 46명 실종자 가운데 최초로 故 남기훈 상사의 시신을 발견한 날이자, 실종자 가족들이 의연한 결단을 내려 구조.수색 작업 중단을 군에 요청한 날이기도 하다.
해군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사망일자가 정해져야 보상금과 연금 등의 보상기준이 정해진다"면서 "희생 장병의 예우나 보상 등에 있어 가장 유리하고 합당한 날짜를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률적인 사망일자'는 정해졌지만 희생 장병 가족들은 가족별로 사망일자를 정해 '49재' 등 추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故 박경수 상사의 사촌형 경식씨는 "오늘 시신도 없이 입관을 하는데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지금은 49재를 논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하루라도 사망날짜를 늦추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 '인정사망'=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쟁.해난.수해 등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의해 죽은 것을 인정하는 일을 말한다.
(평택=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