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여대생 이모 씨가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전경에게 군홧발로 머리를 밟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 씨에게 9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1차로 "국가가 이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고 이 씨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으나 국가가 이의를 신청하자 배상액을 9백만 원으로 줄였고 이씨와 국가 모두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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