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가 된 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
또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 포기 의무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취임식이나 대규모 국가 사업의 경우 동영상기록물을 반드시 생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여기에는 전자기록물의 특성상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모호한 점을 감안, 전자기록물을 이관한 기관장이 이관받는 기관으로부터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또 경위 이상 총경 이하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경찰직무수행 능력과 연관성이 비교적 적은 영어, 행정학 등 일부 과목을 폐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아울러 전자 담배에 대해 니코틴 용액 1㎜ 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철도역, 공항시설 등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남성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처리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