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에 대한 향응·접대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 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재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구속집행을 감당하기 힘든 건강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 자살을 기도하는 등 법원의 조치를 피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다면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6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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