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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에 아파트까지 뇌물로…'자치' 없고 악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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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토착 비리 감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한 군수는 별장을 뇌물로 받았고 자신의 회사에 군 공사를 몰아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세 기자가 잇따라 전할 텐데 먼저,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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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충남 당진의 한 은행 앞.

두 명의 남자가 두툼한 뭔가를 주고 받습니다.

5만 원권 1천장, 5천만 원입니다.

건넨 사람은 지역 건설업자.

받은 사람은 충남 당진군수의 형입니다.

은행으로 함께 들어간 두 사람, 군수의 형은 받은 돈을 돈을 준 업체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업체는 현직 당진군수가 허가해준 100억 원 상당의 공사 7건을 수주받았습니다.

수주 댓가로 3억 원 짜리 별장을 뇌물로 건네줬는데 마치 공사비를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돈 거래 기록을 만든 겁니다.

당진군수는 또 지난 2006년에는 한 건설사로부터 아파트도 뇌물로 받았습니다.

군수 권한으로 아파트 36채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3억 4천만 원 짜리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받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당진군수는 이런 식의 검은 거래로 만들어진 돈으로 군청 여직원에게 별도의 집까지 사줘가며 10억 원대의 비자금 관리를 맡겼습니다.

감사망이 좁혀오자 관련 공무원과 업자들에게 일제히 이른바 잠수를 지시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김영호/감사원 특별조사국장 : 공무원들은 연가를 가거나 주로 관련된 민간인들이 전원 출국을 해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되게 애를 먹었습니다.]

경북 영양군수는 27건의 관내 공사를 한 군데로 몰아줬는데 알고보니 사실상 군수 본인의 회사였습니다.

모두 합쳐 3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에 수의계약 처리한 것입니다.

경기 군포시장은 이미 내정된 승진 예정자를 탈락시키고 청탁 받은 공무원을 편법으로 승진시켰습니다.

6.2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인사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토착비리가 드러난 시장군수 4명과 지방공사 사장 1명을 비롯해 모두 32명을 수뢰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감사원 또 비슷한 비리 가능성이 포착된 또 다른 시장군수들에 대해서는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 2단계 감찰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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