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성과 고령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단시간 근로제가 시범 실시됩니다. 한사람이 해야할 일을 몇 명이 나눠가지는 겁니다.
홍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단시간 근로제가 6개월간 시범 실시되는 곳은 토지주택공사와 한전, 국민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마사회 등 모두 11개 공공기관입니다.
육아나 가사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직원의 단시간 근로전환이 우선 허용됩니다.
줄어든 근로시간은 신규 채용된 직원이 맡게 됩니다.
한사람 업무를 두사람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원은 현행 인원수 뿐만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원이 10명인 경우 앞으론 9명만 전일제로 채용하고 나머지 1명 분은 하루 4시간 근무 형태로 2명을 뽑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단시간 근로제 확산을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근무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한 정규직 직원은 연차휴가나 경력산정 등에서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탄력근무, 선택적 근무, 집중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단시간 근로제와 유연 근무제도의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